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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다 보면, 집주인의 부도나 경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
조건과 변제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변제받기 위한 기본 요건
- 입주 +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취득: 주민센터 방문 필수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내
📊 2025년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 최우선 변제한도 |
---|---|---|
서울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 등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광역시·이천 등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기타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 초과 시, 주택가액의 1/2까지만 최우선 변제
2.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변제받기 위한 기본 요건
- 인도 + 사업자등록: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취득
-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우선변제 최대액 |
---|---|---|
서울·과밀억제권역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
광역시·경기 일부 | 3,800만 원 이하 | 1,300만 원 |
기타 지역 | 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상가가액의 1/2 초과 시, 안분 배당 적용
3. 필수 체크리스트
- 📌 입주/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확보
- 📌 상가는 사업자등록도 함께!
- 📌 지역별 보증금 기준 초과 시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
4. 최신 정책 흐름
- ✅ 2023~2025년 소액보증금 기준 대폭 확대
- ✅ 전세사기 특례법 추진 중 → 최우선변제금액 2배 확대 논의
5. 요약 비교표
구분 | 조건 | 기준 | 변제한도 |
---|---|---|---|
주택 | 입주+전입+확정일자 | 서울 1억6,500만 등 | 최대 5,500만 원 |
상가 |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서울 6,500만 원 등 | 최대 2,200만 원 |
🔗 참고 사이트
✅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계약 후 곧바로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챙기고, 해당 지역의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위험 상황에서도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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