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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단 6㎡만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교환·증여·대물변제·가등기·전매 등
소유권, 지상권 등 권리 설정·이전 계약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 무효, 형사처벌(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30% 이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면적 기준 – 도시지역 vs 비도시지역
구분 | 용도지역 | 허가기준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서울 기준: 6㎡ 초과 일반 기준: 60㎡ 초과 |
상업지역 | 서울: 15㎡ 초과 일반: 150㎡ 초과 |
|
공업지역 | 서울: 15㎡ 초과 일반: 150㎡ 초과 |
|
녹지지역 | 서울: 20㎡ 초과 일반: 200㎡ 초과 |
|
용도미지정지역 | 서울: 6㎡ 초과 일반: 60㎡ 초과 |
|
비도시지역 | 비도시 일반지목 | 250㎡ 초과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 일부 지역(서울·세종 등)은 면적 기준을 크게 낮춰 적용 중입니다.
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거지역 아파트는 6㎡만 넘어도 허가 필요
📝 허가 절차 자세히 보기
- 허가구역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go.kr)’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 허가 대상 여부 판단
- 위 표 기준에 따른 면적 및 권리 유형 확인 - 허가 신청서 제출
- 매도·매수자(또는 대리인) 공동 신청
- 제출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이용 계획 명확히)
• 자금조달계획서(증빙 불필요)
• 실거주·실사용 증빙(신분·재직·거주계획서 등)
• 임대차종료확인서(임대인 있을 경우)
• 가족관계·위임장·신분증 등 - 허가 심사 (통상 15일 이내)
- 허가권자가 실수요 여부, 계획 적합성, 실거주 계획 등을 평가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허가 결정
- 허가 시 허가증 교부(통상 15일 이내)
- 불허 시 이의신청 가능 (1개월 이내) - 정식 계약 체결 및 등기
- 허가 후 4개월 이내 잔금·등기 및 실거주·실사용 기간 준수
• 주거용: 2년 실거주 의무
• 사업용·공익용 등: 최소 2~4년 실사용 의무
⚠️ 예외·주의사항 요약
- 허가 예외 거래
- 상속·증여, 국가·공공기관 간 거래, 수용·공익사업, 면적 기준 미달 등 - 실거주·실사용 의무
- 주거용: 최소 2년 거주
- 사업용·농지 등: 계획대로 실사용, 최소 2~4년 유지 필요 - 위반 시 제재
- 계약 무효,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0% 이하 벌금 - 허가 전 계약 절대 금지
- 허가 받기 전에 계약하면 법적으로 효력 없음 - 지자체별 조례 확인
- 일부 지역은 기준 면적을 10%~300% 범위 내에서 강화해 적용 중
💡 실전 꿀팁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반드시 **거래 전** 확인
- 허가 기준 면적은 **현장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짐
-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시 **목적, 기간, 위치, 실거주 계획** 등을 명확히 작성
- 허가 후 **4개월 내 계약·등기·실거주 모두 완료**해야 함
- 허가 불허 대응 위해선 **사전 상담 또는 이의신청 고려**
🔗 관련 사이트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go.kr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realty.seoul.go.kr
- 정부24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gov.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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