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보호 #확정일자 #대항력 #전세사기대책 #2025법개정1 🏠 주택 & 🏬 상가 임차인: 최우선/우선변제권 조건과 변제 범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다 보면, 집주인의 부도나 경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조건과 변제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1.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변제받기 위한 기본 요건입주 +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확정일자 취득: 주민센터 방문 필수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내📊 2025년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지역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최우선 변제한도서울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과밀억제권역·세종 등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광역시·이천 등8,500만 원 이하2,800만 원기타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 .. 2025.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