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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래신고 제도! 특히
상가주택, 상가건물, 구분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까지 포함된다면 신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 상가, 상가주택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구분상가·상가주택·상가건물도 신고 대상일까?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단,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형 | 주택 포함 여부 | 6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 9억 이상 증빙서류 |
---|---|---|---|
구분상가 | ❌ | ❌ | ❌ |
상가주택 | ✅ | ✅ | ✅ |
상가건물 (주거 포함) | ✅ | ✅ | ✅ |
상가건물 (순수 상가) | ❌ | ❌ | ❌ |
✔ 요약:
상가주택이나 주거 혼합건물은 주택가격 기준
으로 서류 제출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 거래신고 절차 요약
- 매매계약서 체결
- 신고서류 준비 (계약서, 신분증, 필요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 실거래 신고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 거래신고필증 발급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등기소)
※ 해제 시에는 30일 이내 해제신고도 필수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기준
거래 금액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
---|---|---|
6억 미만 | ❌ | ❌ |
6억 이상 ~ 9억 미만 | ✅ (주택 포함 시) | ❌ |
9억 이상 | ✅ | ✅ |
제출 서류 예시: 통장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예금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거래신고 시 필요한 서류
-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 매수인·매도인 신분증
- 📋 자금조달계획서 (6억 이상 주택 포함 시)
- 📑 증빙서류 (9억 이상 주택 거래 시)
- 📝 공인중개사 정보 (중개거래일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꿀팁!
- ✅ 상업용 순수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아님
- ✅ 상가주택은 주택 비중이 중요 (주택면적 50% 이상이면 주택 간주)
- ✅ 계약 후 30일 경과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온라인 RTMS 신고가 편리하고 빠름
- ✅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계약 해제 시 반드시 해제신고! (양쪽 서명 필수)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바로가기
✅ 관련 유용한 사이트
📎 마무리 요약
상가, 상가주택, 구분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으며,
6억 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9억 원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주택 비율에 따라 자금조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과태료, 세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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