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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조건부터 절세 꿀팁까지 한눈에!
핵심 키워드: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필요경비,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공제, 절세전략, 양도세계산기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토지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과세 요건과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를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세율 – 세액공제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금액, 취득가액은 구입 당시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양도와 관련된 소요 비용입니다.
공제금액에는 기본공제(250만 원) 및 장기보유공제가 포함됩니다.
🛠️ 필요경비 항목
항목 | 설명 | 준비 서류 |
---|---|---|
취득세·등록세 | 취득 시 납부 세금 | 납부 영수증 |
법무사 비용 | 등기 등 이전 관련 비용 | 세금계산서 |
중개수수료 | 매도 시 발생 | 영수증 또는 계약서 |
리모델링·수리비 | 자산 가치 상승 인정 공사 | 계약서, 세금계산서 |
광고비 | 부동산 홍보 지출 | 영수증, 카드내역 |
감정비 | 감정평가 비용 | 감정서, 납부 내역 |
주의: 관리비, 청소비, 전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 1가구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 예: 15억에 매도 시 → 12억 비과세, 나머지 3억에 대해 과세
📈 2025년 양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이하 | 6% |
1~2억 | 15% |
2~5억 | 24% |
5~10억 | 35% |
10~30억 | 38% |
30억 초과 | 45% |
※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3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 | 공제율 |
---|---|
3년 | 24% |
5년 | 40% |
10년 | 80% |
💡 절세 꿀팁
- 수리·인테리어 영수증 확보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 장기 보유 후 매도 시 공제 극대화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
-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 분산 효과
- 세무사 상담 및 홈택스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 신고 및 납부 기한
- 양도세 신고: 양도일 다음 달 말일까지
- 납부: 신고 시 동시 납부 원칙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실전 예시
양도가액: 12억 취득가액: 6억 필요경비: 0.5억 장기보유공제: 40% 양도차익: 12억 - 6억 - 0.5억 = 5.5억
장기보유 공제 후 과세표준: 5.5억 × 60% = 3.3억 세율 적용 후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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