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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집주인의 몰래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집주인 몰래 등기부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문자나 카톡으로 즉시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경매, 압류 등
모든 등기변동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
-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자
- 등기변동을 알림받고 싶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 중인 자
📌 등기변동 알림 신청 절차 (모바일/PC 동일)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 등기변동 알림 신청하기
- 검색창에 ‘등기변동 알림’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PASS,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주소 선택 → 문자/카카오톡 수신 설정
- 신청 완료 후 등기변동 시 자동 알림 수신
🔍 등기변동 알림 받으면 확인할 내용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가압류 등 확인
- 을구: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세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 전세사기 예방 꿀팁
- 등기변동 알림은 완전 무료
- 알림 받으면 즉시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이상 여부 확인
-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
- 아래 서비스도 꼭 병행하세요 👇
🔹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
📋 세입자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임대차계약서 | 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완료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정보, 근저당 여부 확인 |
등기변동 알림 | 정부24 통해 신청 후 문자/카톡 알림 수신 |
📍 마무리 정리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는 임차인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단 3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전세보증금과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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