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 재산세 세율, 과세대상, 납부방법 완전정리!

by 머니퀀 2025. 6. 24.
반응형

재산세 납부이미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 세율, 납부방법을 제대로 알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과 기준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주의: 해당일 이전에 자산을 매도해도 등기 변경이 안 됐다면, 소유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 재산세 세율 정리

1️⃣ 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1.5억 원 이하: 0.15%
  • 1.5억~3억 원 이하: 0.25%
  • 3억 초과: 0.4%

✔️ 1세대 1주택자 우대세율

  • 6천만 원 이하: 0.05%
  • 6천만~1.5억 원: 0.1%
  • 1.5억~3억 원: 0.2%
  • 3억 초과: 0.35%

2️⃣ 토지 재산세

  • 종합합산과세: 0.2~0.5%
  • 별도합산과세: 0.2~0.4%

3️⃣ 건축물 재산세

  • 일반 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재산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등

💸 재산세 납부방법

📅 납부기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31일
  • 토지: 9월 16일 ~ 30일
  • 주택: 7월/9월 2회 분할 납부 (단,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

🧾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 / 스마트위택스 앱
  2. 인터넷지로
  3. 은행 ATM기, CD기, 지점 납부
  4.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자동이체
  5. ARS 납부: 지방세 전용 전화번호 이용

🎁 절세 꿀팁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연도 재산세 회피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9억 이하 우대세율 적용
  • 지방세 납부 시 카드 캐시백 이벤트 활용
  • 주택연금 가입자, 임대사업자 감면 혜택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마무리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며,

자산의 종류와 보유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납부 시기와 분할 방법,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기회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