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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 세율, 납부방법을 제대로 알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과 기준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주의: 해당일 이전에 자산을 매도해도 등기 변경이 안 됐다면, 소유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 재산세 세율 정리
1️⃣ 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1.5억 원 이하: 0.15%
- 1.5억~3억 원 이하: 0.25%
- 3억 초과: 0.4%
✔️ 1세대 1주택자 우대세율
- 6천만 원 이하: 0.05%
- 6천만~1.5억 원: 0.1%
- 1.5억~3억 원: 0.2%
- 3억 초과: 0.35%
2️⃣ 토지 재산세
- 종합합산과세: 0.2~0.5%
- 별도합산과세: 0.2~0.4%
3️⃣ 건축물 재산세
- 일반 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재산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등
💸 재산세 납부방법
📅 납부기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31일
- 토지: 9월 16일 ~ 30일
- 주택: 7월/9월 2회 분할 납부 (단,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
🧾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 스마트위택스 앱
- 인터넷지로
- 은행 ATM기, CD기, 지점 납부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자동이체
- ARS 납부: 지방세 전용 전화번호 이용
🎁 절세 꿀팁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연도 재산세 회피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9억 이하 우대세율 적용
- 지방세 납부 시 카드 캐시백 이벤트 활용
- 주택연금 가입자, 임대사업자 감면 혜택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마무리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며,
자산의 종류와 보유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납부 시기와 분할 방법,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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