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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
부동산 공동명의 등은 증여 추정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 구조, 계산 방식, 증여추정 주요 사례,
그리고 절세 꿀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또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대가성이 없을 때 과세됩니다.
✅ 2. 증여세 계산 구조
- 과세가액 산정: 받은 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합산
- 채무 및 비과세 공제: 인수한 채무, 장례비, 비과세 재산 등 차감
- 기본공제 적용
- 과세표준 도출: 과세가액 - 공제액
-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 적용 (외국납부세액 등)
✅ 3. 증여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 예시
6억 원 증여 시 → 과세표준 = 6억 - 5천만(기본공제) = 5.5억
세율: 30% / 세액 = 5.5억 × 30% - 6천만 = 1억500만 원
✅ 4. 기본공제 한도
- 배우자 간: 6억 원 (10년간)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5. 증여추정 주요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계약 없이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이자 없는 거래
- 공동명의 부동산: 자금 부담 없이 명의 추가
- 자녀 계좌 지속 입금: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금액
- 비상장 주식 헐값 거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 6.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 신고 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 (수증자)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7. 증여세 절세 꿀팁!
- ✔️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이자 송금
- ✔️ 부동산 공동명의는 자금 부담 비율 명확히 증빙
- ✔️ 자녀 명의 계좌는 증여 목적 아닌 사용처 확인 필수
- ✔️ 증여 전후 10년간 누적 증여 합산 유의
- ✔️ 고액 증여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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