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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유치권 있는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by 머니퀀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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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특히 건축 공사 후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죠.

이 글에서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유치권자 확인각서 작성 요령, 공증 방법, 실전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를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체가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주의: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며, 점유 상태가 핵심입니다.


🔍 유치권 거래 시 체크리스트

  1. 현장 방문하여 점유 여부 확인
    출입이 제한되거나 특정인이 상주 중이라면 유치권 행사 중일 가능성 있습니다.
  2.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 확인
    건축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
  3. 소송 또는 가처분 확인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검색] 통해 민사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확인 가능

📝 유치권자 확인각서 꼭 받으세요

유치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치권자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인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각서 예시 내용:

본인은 ○○시 ○○구 ○○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향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2025년 6월 25일
확인자: ○○건설(주)
대표자 서명 및 인감 날인

※ 팁: 확인각서는 인감날인 필수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좋습니다.


📑 공증을 통한 효력 강화

확인각서는 공증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향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을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가까운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서증서 인증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증비용: 약 3만~5만 원 수준 (서류 수에 따라 상이)


📃 계약서 특약사항 꼭 포함하세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면, 향후 유치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부동산에는 유치권 등 권리주장이 없음을 확인하며, 유치권으로 인해 명도지연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유치권 거래 시 실전 꿀팁 모음

  • 계약 전: 확인각서 + 현장 점검 + 채권관계 파악
  • 계약 시: 특약 명시 + 확인각서 공증 + 잔금 보류 조건
  • 잔금일: 명도 가능한지 최종 확인 후 잔금 지급
  • 사진·녹음 증거 확보: 점유 상황 증거 수집은 분쟁 대응에 매우 유리

📌 실전 사례

🔹 사례 1. 유치권 미확인으로 명도 거부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A씨는 잔금 지급 후 명도 거부당함.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확인각서나 공증 없이 거래한 것이 원인.

🔹 사례 2. 유치권 무효 판결

일산의 한 상가 건물, 하도급업체가 유치권 주장했으나, 실질적 점유도 없고 유치권 확인각서도 존재해

법원에서 유치권 부인. 매수인이 명도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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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유치권이란 보이지 않는 위험이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명도 지연, 분쟁,

손해배상 등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점검, 유치권 확인각서 수령, 공증 및 계약 특약 설정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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