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 전세계약 시 근저당 말소방법 및 안전거래 꿀팁 (2025 최신)

by 머니퀀 2025. 6. 24.
반응형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로 설정해두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저당 말소 방법

  • 임대인 본인 직접 말소: 임대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말소신청
  • 법무사 대리 말소: 임대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말소 진행
  • 은행 촉탁 말소: 은행이 채권 상환 확인 후 등기에 말소 촉탁

📝 대리 말소 시 필요서류

서류명 설명
위임장 임대인이 작성,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용 도장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등기권리증 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등기촉탁서 은행 또는 법무사에서 작성
임대인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채권 상환확인서 은행 발급

✅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절차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여부 확인)
  2. 임대인의 말소 계획 및 확약서 확인
  3. 잔금은 말소 확인 후 지급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5. 필요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 유의사항

  • 위임장과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 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 말소 지연 시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 위험
  • 등기소 접수 전 반드시 말소서류 사전 확인
  • 법무사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균 10~30만원

💡 꿀팁 요약

  •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후 잔금 지급” 조항 삽입
  • 임대인의 말소확약서 확보
  • 계약 전·잔금 전 등기부등본 2회 이상 열람 필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여부 반드시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