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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로 설정해두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저당 말소 방법
- 임대인 본인 직접 말소: 임대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말소신청
- 법무사 대리 말소: 임대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말소 진행
- 은행 촉탁 말소: 은행이 채권 상환 확인 후 등기에 말소 촉탁
📝 대리 말소 시 필요서류
서류명 | 설명 |
---|---|
위임장 | 임대인이 작성,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용 도장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
등기권리증 | 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 |
말소등기촉탁서 | 은행 또는 법무사에서 작성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채권 상환확인서 | 은행 발급 |
✅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절차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여부 확인)
- 임대인의 말소 계획 및 확약서 확인
- 잔금은 말소 확인 후 지급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필요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 유의사항
- 위임장과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 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 말소 지연 시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 위험
- 등기소 접수 전 반드시 말소서류 사전 확인
- 법무사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균 10~30만원
💡 꿀팁 요약
-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후 잔금 지급” 조항 삽입
- 임대인의 말소확약서 확보
- 계약 전·잔금 전 등기부등본 2회 이상 열람 필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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