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단위 시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방법은?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모바일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문의는 어디로?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꼭 기억하세요!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 방문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반응형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완전정복|세입자·임대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1) | 2025.06.20 |
---|---|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책 총정리 (2) | 2025.06.19 |
🏢 상가임대차보호법 완벽정리|임차인 필독!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분쟁사례 (0) |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