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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by 머니퀀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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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단위 시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방법은?

  1.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모바일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100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100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10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문의는 어디로?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꼭 기억하세요!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 방문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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